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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의점단체, 본사에 ‘착취중단’ 요구… 집단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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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상생 내세우며 점주들 사지로 내몰아”
“가맹점 수익은 나빠지는데 본사 매출액은 증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편의점 주요 3사(CU·GS25·세븐일레븐) 가맹점주단체가 본사에 본사와 점주 간 수익구조 역관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편의점단체는 본사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GS25가맹점주모임·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이하 편의점단체) 등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본사는 착취를 중단하고 상생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CU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대본사 성명서를 통해 “가맹본부는 겉으로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점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혹사를 하고 있어 점주의 57%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급기야 지난 5월 우리 점주 한 분께서 하루 22시간 근무를 하다 과로사로 운명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내년이면 더욱 악화돼 지난 2013년 연쇄 자살 사태가 재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CU가맹점주협의회는 “이처럼 점주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소중한 생명은 안중에 없고 영업이익을 올리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등 상생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협의회가 지난 9월21일 내년도 상생협약 협상을 요구했으나, 가맹본부는 1개월이 지난 10월24일 첫 회의에 응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U가맹점주협의회는 △점주와 협의회를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로 존중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불이익이 없는 심야영업 자율화 △폐점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 부담 경감 △최저임금 이상의 최저수익 보장 △폐기지원금 및 반품한도 금액 증액 등을 요구했다.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도 본사에 △전 계약기간 최저임금 수준 최저수익 보장 △저매출 점포 위약금 없는 희망폐점 실시 △지원금 삭감 없는 심야 미영업 보장 △명절·경조사 자율휴무 △냉장·단종·재고상품 전량반품 △푸드폐기(음식물 쓰레기) 본사 회수 △4대보험 본사 분담 등을 담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편의점단체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본사 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가맹점주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해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됐다. 한동안 양자의 수익이 비례구조로 전환됐지만, 2014년 이후 다시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2016년부터 역관계를 형성했다”며 “본사와 점주 수익구조의 기형적 역관계를 구조개선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수익구조의 역관계 문제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더해지며 그 무게가 가중될 것이다. 본사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분담하고 저매출 점포의 퇴로를 보장해야 한다”며 “편의점 본사가 △폐점위약금을 철폐하고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 중단 △지원금 중단 이유로 24시간 영업강제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후 편의점주들은 집단행동을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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