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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채용비리' 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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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진행중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은 궤변으로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은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을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은 최종합격 했다.

이 전 행장은 '추천인 현황표'에서 특정인을 선별해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 사실상 이 전 행장의 동그라미를 받은 지원자는 합격까지 인사팀의 관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은 청탁 대상자들의 면접점수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희 판사는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업무 방해를 주도했다. 다수의 지원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주요 은행인 국민·하나·우리은행과 지방은행인 부산·대구·광주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중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우리은행 이광구 전 은행장, 부산은행 성세환 전 은행장, 대구은행 박인규 전 은행장, 등 4명의 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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