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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G·효성 계열사 농협 속였다 [데이터 스토리지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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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낙찰 예정자·들러리 등 합의…공정위, 과징금 14억 '철퇴'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시정 명령과 14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데이터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LG히다찌는 8억8,600만 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5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 2010년 8월~2016년 3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데이터 스토리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 등을 합의했다. 데이터 스토리지는 금융 기록 등을 담는 자료 저장 장비로 히타치·EMC·IBM 등이 주요 사업자다.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당시 히타치의 한국 공급 총판이었다.

데이터 스토리지 입찰은 신규·증설 도입으로 나뉜다. 신규 도입은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증설 도입은 기존 사업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2010년 8월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정했다. 양사는 "농협중앙회의 신규 도입 입찰에서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낙찰받고, 증설 도입 입찰에서는 LG히다찌가 낙찰받자"고 합의했다. 2011년 11월부터는 신규·증설 구분 없이 LG히다찌가 낙찰받기로 했다.

입찰 금액도 합의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 금액을 사전에 LG히다찌에게 확인받았다. 양사는 낙찰 받지 못한 측을 매출 경로에 끼워 넣어 일정 매출액을 얻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합의한 결과, LG히다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입찰 26건 중 17건을, 효성인포메이션은 3건을 낙찰 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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