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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급휴직자 26일부터 최대150만원 지원받는다…32만명 대상

  • 등록 2020.04.26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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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시 즉시 지원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22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 총 4800억원 규모로 32만명에게 지원된다.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대상자가 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받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7일부터는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재직자 고용유지 사업에는 총 9000억원이 투자된다.

현재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 한정돼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확산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소득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을 쏟아 총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대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는 3조6000억원,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는 4조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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