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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권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 원천 금지, 民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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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매각可…8월부터 소유권 등기 때까지 불허, 청약 과열 특단책
참여·MB 정부, 시장개입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시장 원리에 맡겨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책을 또 내놨지만, 시장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주택 분양권 전매를 등기 완료 때까지 금지하고,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은 당첨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주택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한다는 복안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특정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으로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경기 의정부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경기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이다.

 

아번 대책이 시행에 들오가면 사실상 수도권 내 거의 모든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최근 늘어나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자금 줄을 억제하는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올해 2·20 대책 등 꾸준히 부동산 규제 수위를 높였다.

 

반면, 시장은 풍선효과와 반발심리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 위례신도시의 경우 2010년대 중반 분양 당시보다  3억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기 성남 신흥주공의 경우 2억원,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기 광명 2R구역의 경우 최고 5억권 가량 시세가 뛰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단지 상가에 있는 Y공인중개사 김 모 대표(50, 남)는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기존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면서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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