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전·원세 계약 전·후 이것만은 꼭 챙겨라!

URL복사
<%@LANGUAGE="JAVASCRIPT" CODEPAGE="949"%>


Untitled Document






전·원세 계약 전·후 이것만은 꼭 챙겨라!



조속한 대책마련 요구되는 임대차 분쟁




체가구의 43%인 약 615만3,000가구(1,938만8,000여명)가 전ㆍ월세로
살고 있다. 이 때문인지 주변을 살펴보면 크고작은 임대차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집주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전세금 늑장 반환을 비롯해
보일러 고장, 누수, 동파사고 등 주택 하자ㆍ보수 문제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늘고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기구가 없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적 기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3482-2112)과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02-731-6720∼1)뿐이다. 그나마
상담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은 없다. 민간 쪽에는 민주노동당 임대차관련 인터넷 상담실(www.kdlp.org 761-4064), 기독교청년회(YMCA)
시민중계실(02-733-3181)이 있지만 역시 상담창구 역할 뿐이다.

결국 임대차 분쟁을 겪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3~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전ㆍ후 대처요령을 알아놓는다면 임대차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는 문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 계약 전 꼭 체크해야할 6가지




△ 전셋집을 구할 때,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라!


생활정보지 등에 나와 있는 부동산 매물의 경우 저당권, 가압류 등의 설정된 경우가 많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



△ 근저당 설정금액이 시가보다 적어도 꼼꼼히 계산하라!


경매를 하게 되면 아파트의 경우 70%,단독주택의 경우 50~60%로 하락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야
할 경우 등기부에 나타난 근저당 채권한도액과 전세금 그리고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의 총 합계액이 대도시의 경우 시가의
70%, 기타 지역의 경우 시가의 60%이하라야 한다는 점을 꼭 염두해야함.



△ 상대방을 확인하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것을 요구.



△ 필수적인 약정사항을 꼼꼼히 챙겨라!


잔금지급과 함께 인도 받을 때까지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

인도받기 전에 발생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한다는 조항(“몇 일내 생기는 고장은 전세입자의 과실로 추정한다”라는 내용 첨부).



△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계약 후 이사오기 전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으니 잔금지급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야 함.



△ 부동산 중개료 문제는 구청, 시청 지적과로 문의하라!


부동산 중개료 부담 문의는 구청, 시청 지적과 문의.

계약을 잘못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함. 대상물확인설명서를
중개의뢰인에게 작성해 주지 않았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과실.)



임대차 계약 후 분쟁시 알아야할 2가지




△ 불량주택문제 - 내용증명 및 사진촬영으로 증거자료를 남긴다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가 아닌 이상,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수리부담을 전가시킬 수 없으며, 자기 임의대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계약만료일이 되었는데도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처럼 해결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 후 이사하거나 ①민사조정 ②화해조서작성 ③소액사건심판 이용 ④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이용.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