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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2020] 이채익 "軍 피격 공무원 북서쪽 표류결과 확인하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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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 A씨가 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경과 군이 A씨가 사망하기 전인 22일 오전에 이미 A씨가 북한 해역 인근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도 연평도 북서쪽 구역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22일 오전9시경 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문에는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 시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음에도 해경과 군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해경과 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을 하다가 A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3일에야 수색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경이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군은 수색당시 해군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군이 A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처음 공개했을 때는 A씨가 북으로 향하는 조류를 타고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가 최근에는 북 표류 가능성이 없거나 월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경과 군은 지난 24일에는 A씨가 1항사로 조류 흐름을 잘 알아 21일 오전 8시가 지나 물 흐름이 북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없어졌으며 실종 당시 구명조끼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A씨의 북서쪽 표류예측 사실은 뺀 채 소연평도 남서쪽으로만 표류하는 예측 결과만 공개하고 A씨가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쪽으로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어제 서욱 국방부장관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실무진으로부터 실종 당일엔 A씨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아 실종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해경과 군이 A씨가 사망하기 전인 22일 오전에 이미 A씨가 북한 해역 인근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도 연평도 북서쪽 구역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해경이 국방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공무원 A씨의 북한군 피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구조실패 책임 당사자들의 자체 조사가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희 등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으로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실종초기에 북쪽 표류예측 사실을 확인했던 해경과 군이 이제 와서는 북쪽 표류가 불가능하거나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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