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부터 대중교통 등 마스크 의무화…망사·밸브마스크,스카프 금지

URL복사

·음식 섭취, 공연, 물속 행위 등 외엔 마스크 필수
계도기간 한달, 다음달 13일부턴 위반시 과태료

 

 

[시사뉴스 신선 기자] 13일부터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턴 위반시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막을 수 있는 천이나 면, 일회용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의약외품인 망사 마스크 등은 쓰더라도 제재 대상이다.

 

음식을 먹거나 물속에 있을 때,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거나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이나 의학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상태에선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날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이날부로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와 함께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장소, 지역 및 기간 등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나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명할 수 있다.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을 준수토록 할 수 있다.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이다.

 

이런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개정 법률의 골자다.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정부나 지자체 등 행정 조치로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장소와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주최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등이다.

 

단 만 14세가 되지 않았거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예외 상황으로는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 ▲검진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시 ▲무대 위에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시 ▲방송 촬영 때 ▲행사 등 공식 사진 촬영 때 ▲수어통역시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시 등으로 제한된다.

 

집합제한 시설 종류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라면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 물속 활동을 할 때 등이 아니라면 모든 고위험 시설 이용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줌바나 태보, 스피닝 같은 격렬한 실내집단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뷔페 등에서도 입장하거나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무 마스크나 쓴다고 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나 비말차단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와 함께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만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로 인정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