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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한동훈 인사' 고발돼…시민단체 "보복성 직권남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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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1년에 세 차례 인사, 전례 없는 것"
"사실상 보복성 인사로, 불법적이다"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한 해 3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보복성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18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1년에 3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다"면서 "최근 2차례 인사는 정기 인사가 아닌 한 검사장 1명에게만 단행한 인사였고, 검사 필수보직 기간(1년)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자 즉흥적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는 사실상 보복성 인사로서 명백히 인사권을 불법적으로 전횡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충청북도 진천 본원으로 이동해 근무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후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짐을 풀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추 장관의 이동 지시가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좌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2년간 연구위원들이 편의상 용인 분원에서 일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묵인됐는데, 이를 알게 된 추 장관이 '원대복귀'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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