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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사과해" 따지자 10대 또 범행…인터넷서 만나 술 권한 뒤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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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거론하며 혐의 부인하기도
1심, 부정기형→2심 "전력 多" 징역 5년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인터넷으로 만난 또래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사과를 요구하자 다시 범행을 벌인 10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됐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A군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당시 18세)군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해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A군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후 A군은 범행 뒤 사과를 요구하는 B양을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A군은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으며, B양이 먼저 찾아온 점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은 "피해자가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날 다시 찾아간 것이 범죄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면서도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 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A군이 느닷없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의 그런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사람으로서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군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면서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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