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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 "北 코로나19 구실로 남측 공무원 사살 감행 정당화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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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행보는 국제 인권법 위반"…"한국 정부, 관련 정부 유족과 공유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사살을 감행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이라는 북한의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 행위이며, 북한 당국은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남측 공무원을 발견한 뒤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시키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취득한 모든 관련 정보를 피해자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30일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결과를 이미 통보했으며 우발적인 사건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달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담아 사건 조사결과를 남측에 통보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함을 전했다”면서 남측 공무원이 북한군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할 정황을 보여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매체의 보도는 모든 잘못을 남탓으로 돌리는 북한 정권의 특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킹 특사는 “북한 매체의 보도는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비난을 수용하고 진정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우발적 충돌이 잦은 북방한계선 지역에서 한국민을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하며 한국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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