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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징역 12년 만기출소…'보복우려' 관용차로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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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오전 6시46분께 출소

출소 전부터 집결한 시위대들, 밤샘 시위

조두순 탄 관용차량 지나가자 욕설 세례

경기 안산 보호관찰소 들린 후 주거지로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교도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들은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6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두순은 관용차량을 탄 채로 이동했다.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또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은 시위대와 수십명의 취재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병력으로 새벽시간대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약 2시간 동안 개시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을 고지 받는다. 이후 다시 관용차량을 타고 주거지로 이동한다.

 

한편 전날부터 현장에 있던 수십명의 시위대는 이날 새벽 조두순이 탄 차량이 남부교도소를 나와 빠져나가자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계란 세례를 퍼부었다.

 

전날 낮부터 시작한 밤샘 시위를 이어가던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부터 남부교도소 앞 도로를 막고 경찰과 2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합의 하에 길 가장자리로 비켜나 조두순이 나올 때 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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