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7℃
  • 구름조금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17.5℃
  • 구름조금고창 14.6℃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조금경주시 15.0℃
  • 구름조금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윤석열 "내쫓기 위한 불법조치"…정직 2개월 법적대응 시사[종합]

URL복사

 

징계위, 2차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

윤석열 측 "검찰 정치중립 심각하게 훼손"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자정까지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결정하면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해 징계위로부터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