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감에서, 미국발 금융쇼크에 따른 국내 경제불안 해법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각 상임위별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원의 돈을 빌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진퇴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이어졌다.
기획재정위 백재현(민,광명갑)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개편 근거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으나 확인 결과 제대로 산출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이는 억지논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종부세 개편이 아무런 정당성과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최고세율(주택분 3.6%, 나대지 4.8%)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도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 강성종(민,의정부을)의원은 "소득세율 인하로 상위 3%가 혜택의 41%를 가져가고 법인세율 인하로는 상외 0.3%가 감면 혜택의 70%를 독차지 한다며 감세안이 부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며 잘못된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세금인 만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쪽 인사들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린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재성 (민,남양주갑)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사교육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 교육감의 사교육과 학교정책에 대해 당사자나 학부모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안민석(민,오산)의원도 공 교육감에게 "(선거비용차입에 대해) 사과할 뜻이 있느냐"고 물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얻어낸 뒤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 학원의 돈을 받아 선거를 치른 것은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공 교육감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에 자진출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비용 차입은 학원 관계자로서가 아니라 인척과 제자라는 개념"이라며 "학원이나 사교육업계와는 아무런 관계 없다"고 해명했다.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 교육감은 "너무 지나친 말"이라며 "최명옥, 이재식 등이 돈을 빌려준 것은 학원과 아무 관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공 교육감은 "이유가 어떻든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학부형들의 의심 받을 소지 있다"며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내 자신의 양심에 가책은 없지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에서 임태희(한,성남분당을)의원의 군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임 의원은 "군 인사적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군 조직이 건전하고 활기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적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한,포천연천)의원도 "국방부 국장급 이상 간부 22명 중 군 출신자 14명의 군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육군 현역 7명, 예비역 7명으로 전원 육군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며 군 인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안상수(한,의왕과천)의원은 "북한이 대북에너지 지원이 유보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금년 말까지 약속했던 핵불능화 조치를 돌연 중단했다"며 "우리 정부도 '행동 대 행동'과 같이 북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 확립과 실천이 절실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상현(한,인천남구을)의원은 "지난해 2·13합의이후 미국의 북핵 정책이 '북핵 폐기'에서 '관리 정책'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북핵 폐기'정책이 함몰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한,인천남구갑)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이 노 전 대통령의 핵심법이었던 종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시각이 있다"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근본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에 있음을 고려해 노무현 정부의 분열정치의 대표적 상징인 종부세를 판담함에 있어 이런 점을 반드시 참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민,용인처인)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하반기 운영권을 보유한 광구 14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3~4개를 제외하면 돈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이 가운데 품질이 떨어지는 5개 광구를 매물로 내놨지만 매각 작업 역시 순조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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