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해 7월17일 1심 판결이 난 지 80여 일만이다.
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항소심 재판 기한이 두 달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8월25일 첫 공판을 시작했으며 5차례의 공판을 열어 집중 심리해왔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이 무죄 판결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헐값에 CB를 발행해 주주배정 과정 없이 이재용 씨 남매에게 넘겼다"는 특검과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는 변호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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