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에 대한 은행별 지급보증 한도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25%씩으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은행들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없도록 은행별로 내년 6월30일 이전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25%가 지급보증 한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 800억달러를 기준으로 125%에 해당하는 총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 한도를 은행별로 배분했다.
이는 미국의 민간 채권·어음 지급보증 방안과 같은 기준을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내년 6월30일까지 발행되는 기업어음(CP), 약속어음, 선순위 무보증채권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키로 하면서 보증 한도는 내년 6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발행채권 잔액(9월말기준)의 1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보증을 서주되 국회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신 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국민은행 등 국내계 은행들 뿐 아니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도 지급보증이 대상이다. 다만 외국계은행 지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정한 지급보증 한도 1000억달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GDP의 약 10∼18% 범위에서 은행간 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선언했다. 영국 15.7%, 독일 16.3%, 프랑스 16.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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