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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란 억류 한국 선원 '출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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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이란에 억류되었던 한국 선박 선원들에 대한 출국 허가가 이뤄졌다.

 

이란 외무부 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되었던 한국 선박(MT-한국케미) 선원들이 (이란) 정부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선박과 선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 조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은 한국으로 귀국이 가능해졌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최종건 한국 외무부 1차관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차관간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양측은 자원(한국 시중은행에 억류 중인 이란산 석유수출대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국적 화학제품 운반선인 한국케미는 지난달 4일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환경 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 억류돼 현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IRGC가 한국케미를 나포한 것을 두고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 수출대금 70억달러를 돌려받기 위한 압박 차원 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합의(JCPOA)' 복귀 협상을 재촉하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란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극부 부인했다. 한국케미 나포는 환경오염 법규 위반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차관이 지난달 실무 협상단을 이끌고 이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케미 석방을 촉구했을 때도 이란은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란 측은 당시 '기술적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 협상단에 한국케미 해양 오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이란 측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원화자금을 부당하게 동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과 이란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로 교역을 진행해 왔다. 이란에서 원유 등을 수입한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두 은행에 대금을 입금하면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수출대금을 찾는 상계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국내 원화계좌도 동결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정부는 미국, 이란과 협의를 거쳐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 일부를 이란에 수출하는 절차를 재개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동결 자금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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