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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급상승세 반전에 성공, 은행주 주도

  • 등록 2008.10.30 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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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30일 오전 5%대 상승을 보였고, 환율은 130원이 폭락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다.
주식시장은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전환한 데 이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도 축소되면서 상승폭이 만회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8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8.80(6.07%) 오른 1027.77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71포인트까지 급등 출발한 뒤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한때 급락했던 은행주들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지주가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지주와 기업은행 등도 1~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KB금융과 우리금융도 강보합세다.
10시12분 현재 개인이 169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77억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외국인도 매도물량을 크게 줄이며 90억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다.
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소식에 증시가 급등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해 들어서만 15번째며 상승 기준으로는 7번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선물가격 5% 이상 급등세가 1분이상 지속됨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향후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시장에는 지난 28일부터 사흘 연속 상승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1300원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40분 전날보다 달러당 130.00원 떨어진 12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틀간 하락폭은 170원에 달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77.00원 급락한 135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333.00원으로 밀린 뒤 저가인식 매수세 유입으로 1365.00원으로 올랐다. 이후 환율은 매도세가 확산되면서 1297.00원으로 저점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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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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