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3℃
  • 흐림서울 3.6℃
  • 대전 3.3℃
  • 대구 5.5℃
  • 울산 8.3℃
  • 광주 8.4℃
  • 부산 10.6℃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경제

06, 07년종부세 6300억 연내 환급

  • 등록 2008.11.14 15:11:11
URL복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6~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중 총 6300억원을 연내에 환급받게 됐다.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없으며 올해분을 포함한 향후 납부에 대해서는 당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4일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부세 환급대상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뒤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2200억원이고 작년분이 약 4100억원이며, 대상인원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2만명, 16만명이고 중복을 감안하면 20만명 정도다. 2005년의 경우 '인별 합산과세' 체계에 의해 과세됐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의 환급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빠른 시일내에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계좌 신청서를 포함한 약식 경정청구서를 보낼 계획이며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일인 내달 15일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과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 부과에 대해 효력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들은 환급이 없는 것은 물론, 요건에 해당되면 올해분 종부세를 정상적으로 내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나 체납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불합치 결정으로 주거목적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과 협의, 추가 입법이나 적용시기, 정부 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 개편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던 무신고자들도 법률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별 합산'으로 과세되며 국세청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기존의 산정된 세액을 고친 뒤 올해분 고지서를 기한내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1일~12월15일이다. 인별합산 과세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분 신고 세수는 약 5천억원으로 당초의 올해 종부세 징수액 전망 2조6천억원이 2조1천억원으로 줄게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