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의료계 "백신 불안감 해소...희귀혈전등 매우 드물어"(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신선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토론회를 열고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6시30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든 것'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및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피해조사반, 예방의학·순환기내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이나 사망신고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경계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조사도 국제기준에 따라 철저히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백신 막연한 불안감 많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 효과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많다"며 "신종 백신이다 보니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판정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안전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시작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 현장 의사들도 상당히 지쳐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행정적 고충을 해소할 방안도 고민해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중증이상반응이 몇 건 발생하고,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국민 불안이 접종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접종률 향상을 도모하는 데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관계 아냐

 

전문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연령 제한 공고는 유럽, 영국과 동일한 분석사례로 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데이터로 어느 정도 치명률이 발생할 지 별도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30세 미만은 접종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 신고가 전부 '백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대중의 인식과 다르다"며 "시간적 선후관계는 과학적 전제조건일 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 있다고 말하긴 굉장히 어렵다. 역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과관계 평가에 철저할 필요는 있다"며 "백신이 안전하다는 건 전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과거 사례를 보면 백신이 중증 이상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어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백신 접종 전 사망률과 접종 후 사망률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백신 접종이 사망률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이란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도 "현재 신고된 자료는 시간적 관련성만 있는 상황이다. 독립적 사건인지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령층의 경우, 백신 접종이 원인이 아니란 설명도 뒤따랐다.

박 팀장은 "60대 이상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사례의 주요 추정사인 혹은 중증 신고사례의 진단명은, 60대 이상 국민들의 연례적 사망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의 인과성은 전문가 판단 결과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이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희귀혈전증 매우 드물어, 접종 이익 더 크다"

 

유럽의약품청(EMA)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며 부작용으로 인정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희귀혈전증) 발생 위험도 극히 낮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나상훈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혈전증의 연관성을 보고했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의 이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혈전증보다 상회한다,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혈전증이 '음식'이라는 광범위한 용어라면 정맥혈전은 '한식' 정도의 개념이고, 특이 부위 정맥혈전이 '찌개류'다. 3일 전 배달한 된장찌개 1인분 정도로 작은 범위"라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3일 전 배달해 먹은 된장찌개로 배탈나서 모든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희귀혈전증이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내에서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지 않아 EMA의 부작용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뇌정맥동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는 1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매우 드문 신체부위, 젊은 연령에서 혈전증이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됐다.
 

WHO 회원국 194개국 중 25개국만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을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환자에게도 의료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비 지원 가능 대상자는 소급 적용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신청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 후 나타난 중증 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4억3000만 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 백신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정도인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현재 WHO 회원국 194개국 중 25개국만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폭넓고 두텁게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