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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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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법원이사관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미영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정병화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최장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한순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권미영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강희창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임형순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권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배세환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종훈 ▲서울북부지방법원 심재석 ▲서울서부지방법원 최신영 ▲의정부지방법원 한상호 ▲의정부지방법원 홍주안 ▲의정부지방법원 장현민 ▲의정부지방법원 서보흥 ▲인천지방법원 김관우 ▲인천지방법원 전영근 ▲수원지방법원 이덕재 ▲수원지방법원 송민 ▲수원지방법원 이승준 ▲춘천지방법원 이한호 ▲대전지방법원 이윤구 ▲대구지방법원 김승주 ▲대구지방법원 홍학표 ▲대구지방법원 이광재 ▲대구지방법원 권오구 ▲대구지방법원 김태경 ▲대구지방법원 한규리 ▲부산지방법원 박문수 ▲부산지방법원 이근수 ▲부산지방법원 김황수 ▲부산지방법원 박경현 ▲부산지방법원 윤용구 ▲부산지방법원 이성오 ▲부산지방법원 채우경 ▲부산지방법원 차주팔 ▲부산가정법원 박화실 ▲울산지방법원 송인용 ▲울산가정법원 박순찬 ▲창원지방법원 양영환 ▲창원지방법원 지병철 ▲창원지방법원 홍현정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대구지방법원 정유나 ▲대구지방법원 김윤한 ▲울산지방법원 이주호 ▲창원지방법원 정진오

<전보>
◇법원이사관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문대영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곽재순

◇법원부이사관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박진현 ▲특허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박상우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한태연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조성대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진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주연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김명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강경래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고요원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유승환 ▲법원행정처 이현미 ▲법원행정처 이기동 ▲사법정책연구원 이혜정 ▲법원공무원교육원 한영훈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정식 ▲서울고등법원 안우정 ▲대전고등법원 김권근 ▲대구고등법원 한동현 ▲광주고등법원 최윤섭 ▲특허법원 이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미복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학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철준 ▲서울가정법원 홍범수 ▲서울행정법원 이상래 ▲서울행정법원 안달용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백종홍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성열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영호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창우 ▲인천지방법원 임정호 ▲수원지방법원 엄내영 ▲수원지방법원 장규연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대전지방법원 이웅기 ▲대구지방법원 권용석 ▲대구지방법원 김상우 ▲대구지방법원 송규호 ▲부산지방법원 장해경 ▲광주지방법원 박명학 ▲전주지방법원 이효남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김동휘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미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태형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가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임병록 ▲서울남부지방법원 양덕권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웅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황호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헌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세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태현 ▲서울서부지방법원 박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정아 ▲의정부지방법원 손종욱 ▲의정부지방법원 허찬 ▲의정부지방법원 김기곤 ▲인천지방법원 김웅기 ▲인천지방법원 김인숙 ▲인천지방법원 한상호 ▲인천가정법원 하기용 ▲수원지방법원 김진호 ▲수원지방법원 문병식 ▲춘천지방법원 김명환 ▲청주지방법원 이민호 ▲청주지방법원 김경호 ▲대구지방법원 조호성 ▲대구지방법원 김태완 ▲대구지방법원 박정길 ▲대구가정법원 김태민 ▲부산지방법원 김대우 ▲울산지방법원 구선미 ▲창원지방법원 신민권 ▲전주지방법원 신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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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대신 내주고 신생아 매수한 후 양육 과정서 학대한 30대 여성 징역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2일(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8년 1월 25일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해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내주고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지난 2022년 9월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B양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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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