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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2단계 격상…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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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상향  결정
100인~ 모임‧행사 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결혼식장 예약 끝난 상태 고려 현행 1.5단계 유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대구시는 3일 오전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인 74명으로 폭증하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해 오는 5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축소되고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 또한 50%에서 30%이내로 제한된다. 경륜·경정·경마장은 운영이 중단, 카지노는 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오는 6일까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뿐 아니라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전체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단  1주후에는 2단계 정부안과 같이 오후 10시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례식장과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현행 1.5단계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 등이 끝난 상태를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단체룸의 경우에는 수용가능인원의 50%만 가능하다. 파티룸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좌석 수 기준 30%에서 좌석 수 기준 20% 이내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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