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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2차 추경 준비절차 단축해 신속 지원...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속도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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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2차 추경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득하위 80% 선별 지급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국민 지원금'으로 명칭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3일 7월 임시국회에서 "'통지법'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평택항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건의 재발방지책이 담긴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됐다"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의미가 큰 법안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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