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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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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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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영호 ▲인천지검 사무국장 윤권호 ▲수원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광주지검 사무국장 윤성진

◇검찰부이사관 승진
▲광주고검 총무과장 황세일

◇검찰부이사관 전보
▲순천지청 사무국장 이영철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수용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운영지원과) 나상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형근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장병철 ▲천안지청 총무과장 이동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윤희창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안태성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양근석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오익환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순덕 ▲창원지검 조사과장 정영호 ▲진주지청 사무과장 조형식 ▲통영지청 사무과장 채상훈 ▲광주지검 사건과장 구형석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수 ▲전주지검 사건과장 윤석인 ▲군산지청 사무과장 서영욱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형사기획과 정민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항분실) 서상국 ▲법무부(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이승열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조현철 ▲서울고검 사건과장 유성희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이상돈▲대전고검 사건과장 송재동▲부산고검 사건과장 정의곤 ▲광주고검 사건과장 명관호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김태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상우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김기성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규하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이창준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강재성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하종찬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영표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신현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이수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김윤애 ▲인천지검 사건과장 임승철 ▲인천지검 집행과장 정기 ▲인천지검 수사과장 김철곤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주웅일 ▲부천지청 총무과장 전병후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선기 ▲안산지청 총무과장 소상은 ▲춘천지검 총무과장 홍승모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종훈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동영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대윤 ▲청주지검 총무과장 홍흥표 ▲청주지검 사건과장 김득호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창희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송난화 ▲부산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김문규 ▲울산지검 총무과장 안병훈 ▲창원지검 수사과장 조승래 ▲마산지청 사무과장 이종흔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종섭 ▲광주지검 조사과장 고재훈 ▲순천지청 총무과장 이정배 ▲전주지검 집행과장 양헌규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김도형 ▲법무부(질병관리청) 곽찬기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조문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한경희 ▲대검찰청 집행과 김영철 ▲광주고검(대검 감찰1과) 박기우 ▲서울중앙지검 김유곤 ▲서울중앙지검(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홍승아 ▲서울중앙지검(금융위원회) 강현철 ▲서울동부지검(대검 운영지원과) 홍용주 ▲부산서부지청 백남덕 ▲부산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실 박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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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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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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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