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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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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창우 기자] 포천시가 2021년 8월 지방자치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개인분) 약 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포천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 및 지역방송사 홍보방송을 통한 안내 및 SNS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등 지방세는 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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