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靑 "문 대통령, '벤처' 수백 번 강조, 벤처-대기업 동반성장 기대"

URL복사

 

박수현 靑 수석, 제2벤처붐 위한 정부 정책지원 소개
"대기업 CVC 제한적 보유 허용…벤처생태계 질 향상"
"벤처투자법, 제2벤처붐 기틀…글로벌 스탠다드 기여"
"문 대통령, 재임 중 '벤처 단어' 언급 수백 번은 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올해 연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이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시리즈 13번째 글에서 제2벤처붐을 뒷받침 한 정부의 5대 정책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모태펀드 예산 확대, K-유니콘 프로젝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대기업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소개하며 이렇게 적었다.

특히 박 수석은 지난해 말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이후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의결과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을 소개했다.

박 수석이 언급한 올해 12월29일 시행을 앞둔 공정거래법개정안에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에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박 수석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관해 "이 법률의 제정으로 '제2벤처붐'이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벤처투자법 시행 과정에서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벤처투자 제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결과 결실을 얻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들의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국가와 지자체 등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적 요구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4월5일 수보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M&A를 통해 사업을 매각하고 그 매각 수익을 통해 더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식의 M&A 활성화는 중요하다"며 "M&A 시장을 확대해 투자금을 보다 더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아마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지금까지 각종 회의에서 말씀하신 '벤처'라는 단어만 세어 봐도 수백 번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