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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D-1 언론중재법 처리, 與 강행 VS 野 필리버스터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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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8월 국회 마지막날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처리를 막을 태세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말 동안 여론을 수렴한 민주당이 30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수적 우세로 종결하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의원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이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인(180명)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그러나 여당이 충분한 설득 과정이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 직후인 9월초에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단체들을 만난 뒤 30일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언론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언론중재법 일부를 수정할 경우 30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단체의 여론 수렴 결과와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의당과 언론민주화 단체가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선 가장 아픈 부분"이라면서 "이런 여론 악화에 때문에 민주당이 여론 수렴에 나섰고 주말 동안 언론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그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전원위가 소집되면 개정안 수정이 가능하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이 대안 없이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언론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뒤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막판 언론중재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의 반대로 전원위원회 개최가 파행될 경우 여당은 독소 조항에 크게 손대지 않은 채 9월초에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9월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원위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전원위에서 병합 심사할 자체 법안도 없다. 민주당도 개정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정할 의사가 없다. 고의·중과실 추정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여당이 30일 개정안을 상정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8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만 이어진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여당은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연석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나, 8월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견해 차만 확인했다.

하지만 여당의 속도전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여론 수렴 모드'로 전환했다. 한준호, 김승원,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을 만났다. 하지만 이 행사는 준비 부족으로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말엔 당 지도부가 언론단체 등을 만나 개정안을 놓고 토론했다.

여당의 막판 여론전은 청와대의 '속도조절'에 신호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민주당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개정안에 대한 당청간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주기로 한 마당에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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