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

‘북한로켓 발사’ 한반도의 전망은?

URL복사
북 한이 2009년 4월5일 11시 30분 15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 2호’를 자기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40.6°의 궤도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 제일 먼거리 1,426㎞인 타원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된 로켓을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 있는 시험통신위성이라고 주장했고,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 등이 로켓의 궤적을 판단한 결과 ‘미사일’이 아닌 ‘우주발사체’로 판명됐다. 또한 청와대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은 북한이 쏜 로켓이 ‘무엇을 실었느냐’가 아닌 ‘얼마나 날아가느냐’란 점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과시하려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 발사를 실패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와 비교하면 사정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났다. 대포동 1호는 1단 추진체가 250km, 2단 추진체는 1,600km 남짓 날아갔지만 이번 발사체는 1단 추진체가 500km, 2단 추진체는 3,100km 날아갔다. 분석가들은 인공위성 발사보다 궤도진입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이번 발사체에 대해 우려한 사항은 이번 발사가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것이므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는 어떤 것?
광명성 2호는 대포동 2호의 다른 이름이다. 대포동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붙인 이름이며 북한에서는 광명성 2호다.
광명성 2호는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다. 2000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광명성 1호와 광명성 2호는 비거리가 최고 6000㎞로에 달하고, 탄두 중량은 700~1000㎏으로 동일하지만 총중량은 1호가 21t인데 반해 2호는 60t으로 세 배 가까이 무겁다. 길이는 1호가 27m, 2호가 32m이며 사정거리는 1호가 1700~2200㎞에서 2호가 4천~6천km로 늘어났다. 1호는 IRBM으로 분류되나 2호는 ICBM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을 내세우며 북한에 대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경고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핵 관련 대북결의안이다. 같은 해 7월 16일 대북 미사일 결의안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호와 차이가 크다. 1695호가 제재 내용을 담은 권고적 성격이 컸지만 1718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재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경고메시지인 셈이다. 1718호는 유엔헌장 7장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적용한 점이 주목된다.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 평화를 깬 행위로 단정한 셈이고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당시 미국은 1695호를 채택할 때도 유엔헌장 장을 결의내용에 담으려 했으나 중국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1718호는 북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전차·중화기·전투기·전함 등 재래식 무기도 거래금지 했고, WMD·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관리들의 여행도 금지토록 했다.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뺀 전방위적인 고립·압박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다.
북한 제재 안보리에선 결론 못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긴급하게 소집하여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조치에 찬성 10개국 중국, 러시아, 리비아, 베트남, 우간다 등 5개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한 금수 조치의 확대 시행 및 경제 제재,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북한 관리들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을 담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며 이는 유엔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판하는 정부의 성명을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전달, 안보리에 회람시킬 방침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거리 30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주재 신선호 북한대표부 대사는 5일(현지시각) 뉴욕의 대표부 사무실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로부터 위성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행복하다. 매우 성공적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공위성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본 뒤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하면서 계속 “위성 발사 성공”을 반복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격동적인 시기에 이번 위성 발사 성공은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