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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 구속기로에 선 김만배…오늘 구속심사, 결과 밤늦게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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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법원의 구속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특히 배임 혐의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이미 지난달 14일 한 차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돼 2주 넘게 보강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구속 심사의 최대 쟁점은 김씨를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들은 2015년께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도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거꾸로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당시 공모지침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수익만 받고 추가 이익 분배는 요구하지 않을 것과 함께 '건설사는 시행사로 넣지 말 것' 등 7가지 필수 조항을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이것이 정 변호사가 작성한 실제 지침서로 이어졌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확정이익 조항은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자 공모 질의답변서를 통해 공사의 이익은 1차 이익배분(1공단 공원조성 사업비 2561억원), 2차 이익배분(임대주택용지 제공 또는 현금 1822억원 수령)에 한정한다고 명시됐다. 공사는 최근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고 "공모지침서의 작성과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이런 답변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수익 확보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이는 정책적 판단이지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7가지 필수 조항 등도 정 회계사가 주도하며 판을 짜둔 것이고, 김씨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이 제시한 배임액 산정 방식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측은 배임과 함께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김씨 측은 지난번 구속심사 때도 이는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과 함께 비용 정산 문제를 논의하다 서로 말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5억원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4억4000여만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과 자신의 친동생, 초등학교 동창 등을 직원이나 고문으로 허위로 올려놓고 월급을 주는 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이 배임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구속심사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또 정 변호사에게 유원홀딩스 설립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 35억원을 공여한 혐의를, 정 변호사는 이를 대가로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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