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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가계대출 총량 은행별 차등 부여 검토...올해 관리 성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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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중순 5대 시중은행 소집
총량한도 넘긴 은행엔 '패널티', 사실상 영업 규제

 

[시사뉴스 검싱훈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관리 실적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매년 초 업권별로 증가율 목표치를 일괄 제시하면 각 금융사들이 이에 맞춰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내년 금융사들은 올해 관리 성과에 따라 총량한도를 다르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5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나 이사회 보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각 업권별로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받아 본격적으로 조율에 들어가야 한다"며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은 이달 중으로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올 한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금융사들엔 총량 한도를 더 주고,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들엔 한도를 적게 주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낮춘 4~5%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목표치 범위 내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열심히 한 금융사들에겐 한도를 더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사들엔 패널티 차원에서 한도를 낮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당국이 금융사들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올 한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잘 관리한 은행에겐 5%의 증가율을 준다면, 그렇지 않은 은행들에겐 이보다 낮은 2~3%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1금융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이 가장 적은 한도를,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40%로 올해 연간 목표치인 6%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농협은행은 대출 한시 중단 효과로 지난 9월 7.29%에서 지난달 7.07%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5.50%, 하나은행 5.41%, 우리은행 4.63%, 신한은행 4.38% 등은 아직까지 목표치를 준수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철저한 사전 관리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총량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것은 은행이 불필요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스스로 심사를 강화하고, 올 한해 일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벌이면서 불거진 대출 중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연간 가계대출 한도를 불과 6개월 만에 모두 소진하면서, '대출 중단'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강도높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따라 결국 농협은행은 지난 8월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등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대출 수요가 타 은행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은행, 2금융권 할 것 없이 금융사들이 줄줄이 대출한도를 축소 또는 대출상품을 중단했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시 최고경영자(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매년 초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 왔다. 또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협의할 때 직전년도 현황을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년도에 총량관리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중금리 대출 등 취급실적이 저조한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단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도 엄중하게 적용키로 했다. 현재도 은행이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의무화돼 있다. 앞으론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잘한 금융사들과 그렇지 못한 금융사들간 어느정도 차이는 둬야 한다고 본다"며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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