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4.5℃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조금울산 13.5℃
  • 구름조금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5.9℃
  • 구름조금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7.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4.6℃
  • 구름조금경주시 11.9℃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부산관광공사, 여행업계 권역별 공유사무실 입주사 공모

URL복사

 

[시사뉴스 정문균 기자]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공간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입주사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유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합‧국내외‧국내)등록 사업자(법인‧개인)중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며 공고일 기준 관광사업자 등록 1년 이상 경과 기업이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홈페이지 및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60개 내외의 여행사에 사무실 임차료 및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들은 원도심 권역, 서면·동래 권역, 동부산 권역 등 권역별 희망공간 및 인원에 따라 지정된 공유사무실을 이용하게 되며, 최대 50만원의 사무공간 임차료를 최대 7개월간 지원받는다.

 

공사는 여행사들이 권역별로 필요한 지역의 입지가 좋은 민간 공유사무실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보다 다양한 권역의 공유사무실 운영으로 여행업계의 사업 운영에 있어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사는 이번 공유사무실 지원사업에서 입주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여행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 역량 교육 및 입주사 맞춤형 교육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부산 여행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22년도에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이 지역 여행업계와 함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