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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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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1일 오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사회를 보고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해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조 의원은 "오늘 1시간 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다"면서 "내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면서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후 3시 33분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정규직 개정안에 직권상정이 이루어지자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보호법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이해당사자 모두가 합의해 제정한 법"이라면서 "법 시행 첫날,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장으로부터 쫓아낸 것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 대부분"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가 앞장서서 실업대란을 일으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해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정부가 처음부터 서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제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서민 운운할 자격이 없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기대한 것은 처음부터 매우 잘못된 기대였던 것 같아 참으로 유감"이라고 질책했다.
이날 직권상정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도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단독으로 처리하는 날치기아닌 날치기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걱정하는 듯한 말들을 하지만 대기업의 사업주를 위한 법을 상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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