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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가 반국가 단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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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학생연맹(아래 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아래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사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학림사건'으로 알려진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사건'을 사건 관련 <판결문>, <수사 및 재판 기록>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신청인 및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등 참고인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결과, 1981년 경찰과 검찰이 이태복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26명을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하여 공안 사건화 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광범위하게 탄압하였으며, '전민학련, 전민노련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정권안정을 도모했다. 이 과정에서 아람회 사건(1981. 7), 부림사건(1981. 9), 오송회 사건(1982. 11) 등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조사결과, 1981년 5월 치안본부 소속 남영동 대공분실은 서울지방검찰청의 내사지휘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태복이 포함된 학생운동 계보를 확보하여 이태복이 '전민학련'을 노동운동 보조집단이 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혐의로 1981년 6월 10일부터 '전민학련'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불법구금했다. 이어 1981년 8월 3일부터 '전민노련' 관련자들도 강제 연행·불법구금 함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이들 연행자들을 짧게는 19일에서 길게는 78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이들이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조직한 것으로 혐의를 만들었다.
또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이들이 불온서적을 출판 및 소지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했으며, 조직운영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합·통신 및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통해 이들의 진술을 강요했고, 검찰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이태복을 고문하기 위해 칠성판 위에 몸을 고정시켜 묶고 수시로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였고, 수사종료 뒤에는 멍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경찰병원에서 멍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게 하였고, 발바닥 멍을 빼기 위해 발바닥을 째서 고름을 빼고 봉합수술을 받게 한 것도 조사결과 나타났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불법구금, 고문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서의 자백내용 그대로 원용하여 이태복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구성 죄를 추가 적용하고, 나머지 '전민학련', '전민노련' 관련자 21명에게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법원 또한 이태복 등 피고인들이 법정진술, 탄원서 및 항소이유서에서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고 25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태복 등 피해당사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 앞에서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조직의혹사건의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당사자들은 "진실화해위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건으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진실을 규명한 점을 환영한다"며 "전민학련과 전민노련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민주화명예회복심의위 등에서 민주화유공자로 명예회복이 이뤄진 바 있으나 국가의 공권력을 통한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반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의 이번 결정이 진실규명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의 재심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사자인 이태복 전 장관은 시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8년전의 진실이 지금 밝혀졌지만 편가르거나 증오 등으로 되풀이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실을 통해서 화합하는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전 장관은 "다만 30여 전의 인권유린 사건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지만 뒤늦게나마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사건 개요

이 사건은 소위 '학림사건'으로 알려진 '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이다.
1979. 12. 12. 군사 쿠테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은 1980. 5.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대학교 등 곳곳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국회를 봉쇄하였으며,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 연금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이어서 5·17 조치에 반대하는 1980.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각 분야에서 민주화운동 및 생존권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모색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민주화 운동을 위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 등이 결성되었다.
'전민노련'은 1980년에 흥사단 아카데미 출신으로 출판사 '광민사'를 운영하며 노동운동을 하고 있던 이태복을 중심으로 결성하였고, '전민학련'은 1981년 초에 대학생 이선근, 박문식, 이덕희, 홍영희 등이 전국적인 학생조직 구성을 목표로 결성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받는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와 자백을 강요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태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약 8년 간 복역한 후 1989년 출소하였고, 국민의 정부시절 청와대 복지ㆍ노동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사건 관련자들의 소감이태복(58, 전 복지부장관)
· 고문경관인 이근안, 김수현, 담당검사였던 안강민 변호사등과 이미 직간접적으로 만나 인간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권력이 저질렀던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이뤄진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튼튼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선근(54, 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 이번 진실규명결정으로 81년 고문당한 뒤 28년이라는 긴 세월의 절반 이상을 온 몸을 짓누르고 있던 병마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하다.

박문식(51, 현 제원회계법인 대표)
· 당시 우리는 비민주적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시대를 증언하는 것이 학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학생을 처벌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형벌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덕희(50, 현 [주]랩프런티어 대표이사)
· 긴 터널의 끝에 도달한 느낌이다. 우리와 같은 오랜 기다림을 다시는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민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홍영희(51)
· 당시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 자녀를 둘이나 둔 중년이 되었다. 진실을 규명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든다.

신철영(59, 현 iCOOP 생협연대 클러스터추진위원회)
·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으로 비록 늦었지만 과거 정권이 자행한 고문과 불법구금 등의 불법행위와 불법 수사한 결과를 법원이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던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재심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과거 재판부가 했던 잘못을 바로잡아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

최경환(49, 현 김대중전대통령 홍보비서관)
· 81년 여름 남영동 대공분실은 악몽이었다. 40여일의 불법구금, 고문, 폭행으로 모든 조서가 꾸며졌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재심이 이루어져 관련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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