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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방해 혐의 전 언론노조 위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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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언론노조 신학림(51)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9일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기소된 전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감장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회 심의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신 전 위원장이 국감장 밖에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대답하지 않자 국감장으로 따라 들어간 것 뿐이고, 당시 국감장 안에는 참석예정 의원 25명 중 3명만이 있었고, 국감이 시작되기 전 1∼2분간 회의장에 머물다 제지당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회의 지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가 늦어진 것은 의원들끼리의 국감 발언 문제에 대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지 신 전 위원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親盧) 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친바 있다.
당시 진 의원은 언론노조에게 '친노(親盧) 단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지만 신 전 위원장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에 의해 국감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당시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감이 파행을 빚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미디어행동은 성명을 통해서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 실현에 걸림돌인 언론운동단체를 옥죄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어떻게든 사건을 키워 보려는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에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막말을 퍼부어대는 한 국회의원 때문에 아까운 공권력이 낭비되었으니, 진성호 의원은 발언의 진위를 밝히고 일련의 과정에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데 대해 국민과 신 전 위원장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행동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조중동과 재벌에게 내던져 준 그 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직후 마치 점령군의 그것처럼 안면에 미소를 띄던 진 의원의 얼굴이 지상파방송에 생중계된 바 있다"며 "진 의원은 이번 판결과 앞으로 있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재의 무효 판결이 나오게 될 시점 이후, 자신의 철없고 자격 없는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대국민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단정지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차제에 국회의원의 막말과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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