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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미흡 송구…절대 부정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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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참여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등 제약으로 관리에 미흡"

"21대 총선과 4·7 재보궐도 같은 방법으로 자가격리자 투표"

국힘, '조해주 논란' 전력 선관위 매개로 대여 공세 강화 시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에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때문에 별도 투표함을 설치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한다.

문제 소지가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됐다.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시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419만7692명의 2.2%에 해당한다.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게 기표 전 '본인여부 확인서'를 받았지만 해당 시간대 투표자 가운데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선관위의 관리부실을 질타하고 본투표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면서도 비판 수위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도 해명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선관위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추신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임명과 임기 연장을 두고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국민의힘은 '표 도둑(김기현 원내대표)' 등 비난하는 등 대여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선거법 157조 4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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