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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역대 열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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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세 번째, 산불로는 네 번째 선포
산불로 집 모조리 탄 이재민에 최대 1600만원
건보료·전기료·통신료·도시가스료 감면 혜택
구호비 하루 1인 8000원…외국인도 지원대상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역대 열 번째다. 대형 산불로 인한 선포는 역대 네 번째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여기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도 해당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역대 열 번째다.

 

2020년 3월15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사상 처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로는 약 2년 만이다.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네 번째이며, 2019년 4월17일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로는 2년11개월여 만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행안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구호비가 지원된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동일하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

 

산불로 휴·폐업 또는 실직했거나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 5인 가구 151만1600원, 6인 가구 177만3700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만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됐다.

 

하루 1인당 8000원의 구호비도 준다.

 

산불로 주택이 모조리 타 버렸다면 세대당 1600만원을, 절반만 소실(반파)됐을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세입자라면 600만원을 준다.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감면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총 29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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