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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각하! 충성!” 공안기관들 과잉충성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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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민주노동당원들을 무더기로 사찰해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이번에는 민간단체와 인터넷 동호회원들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과 기자회견을 통해 군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이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정부 당시 없어졌던 정보기관장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활하면서 정보기관의 숨겨진 속성들이 더 활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동호회 '뜨겁습니다'라는 카페 회원들이고,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보내는 일을 해왔는데 그 활동을 사찰한 것"이라며 "사업을 해온 지는 이미 7∼8년 됐고 그 사업은 2005년부터 재일교포 책문화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공모프로젝트에 응모해서 채택된 사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 2006년부터 3천만 원 가량 매년 예산을 받았고, 2007년, 2008년에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일도 있다"면서 "사찰을 했던 2009년 1월 8일부터 나흘 동안인데 1월 8일에는 이 단체에서 책문화 교류사업을 서울시에 보고한 출판기념회부터 사찰을 나흘 동안 시작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찰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촬영했다고 되어있고, 주로는 뒤풀이에 참석했던 한 10명을 모두 촬영했고 출생지, 생년월일, 주소, 장소를 제공한 어떤 학교의 설립자 그 성향,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추적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폭로하면서 "그것 외에 공식적인 보고서가 작성됐을 것으로 보이고, 민간인에 대해서 중대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나 취득한 혐의가 있지 않으면 헌법상 민간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왔던 일이 아닌가 싶고, 무조건 재일교포사회가 연결되어있으면 불온시 해오는 것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직접 자신이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집해서 무엇인가 사건을 하나 만드는 정보기관들, 공안기관들의 충성경쟁이 사실 더 이뤄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대면보고인데 부활하면서 이런 정보기관의 숨겨진 속성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간인을 아예 군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군과 민간의 정확한 분리이고, 법도 거기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무사가 개입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권한남용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지난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를 수사하면서 두 달 정도 인터넷 회선 자체 전자신호를 아예 통째로 중간에 가져갔다"며 "옆에서 바로 떨어져서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감청은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거나 또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최소한으로 하라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 의원은 "감청 허가에 관한 수사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통상 나와있지 않은 인터넷회선을 회선제공사업자교환기에서 전용회선으로 구성해서 기계장치사용을 취득하고 채록하고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며 대책마련에 대해 "대통령 대면보고를 폐쇄해야 하고 국군기무사에 관련해서는 그 기능과 업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신비밀보호법도 문제된 것을 다시 재정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휴대폰 감청까지 늘리려고 하는 것, 또 국정원의 수사범위를 늘리려고 하는 것, 이런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서 확실히 포기선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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