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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고발사주' 김웅·김건희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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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검찰이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김건희 여사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 4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손 전 정책관이 2020년 4월3일 윤 대통령의 가족과 검찰 조직을 비판하던 '제보자X' 지모씨와 그 배후로 의심받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아울러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 의원 간 통화녹취록을 봤을 때 손 전 정책관이 윤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고발됐던 김 여사도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공수처에 입건됐으나 지난 4일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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