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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방침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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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이 지역에 신고되는 다른 집회에 대해선 금지통고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금지통고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무지개 행동)'의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무지개 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시법에 따라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자 경찰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의 집회가 당장 오는 14일로 예정된 만큼 해당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면서도,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재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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