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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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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해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대표발의했다.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51일간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파업으로 얻어낸 건 임금 4.5% 인상이 전부다. 그런데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재산적 손해로부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민사상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법령상 요건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사상 면책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여, 단체교섭·쟁의행위 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또한, 사용자의 손해 산정 시 기회비용으로서 영업손실,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괄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존립과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청구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손배소 규모는 3천억원이 넘는다.

 

 이에 양 의원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가해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취지를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란봉투캠페인은 2014년 47억원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소식을 듣고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냈고, 112일 동안 약 4만7천명이 참여해 14억7천만원을 모으면서 시작되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행사한 노조와 노동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심지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노조의 존립과 자주적인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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