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e-biz

신현영 의원,‘안전한 응급실 3법’발의

URL복사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기관의 폭행사건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의 대응력 강화 등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총 3건 대표발의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의 개정안이다.

 

2018년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故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대상 상해·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응급실 흉기 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계속해서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환자와의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합의를 암묵적으로 종용하여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은경, 내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 '주식 거래 부당 이익 취득' 의혹 전면 부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가 주식 거래한 적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 관련 보도는 여러가지가 났지만 마스크주라고 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 다 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상장폐지 전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과 관련, 정 후보자가 메르스 현장 반장 등 공직 자리에 있으며 내부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한 것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기기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선 "동일한 회사 이름을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세정제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는 종목에 대해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하천협회 “기후 위기 속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하천협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을축년 대홍수 100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하천협회 주최,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기후적응사회포럼 주관, 환경부 후원, 대진대학교 장석환 총장을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25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647명의 희생자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을축년 대홍수의 100년을 맞아, 과거 재난의 의미를 되짚고,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원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는 두 차례의 연속 폭우와 한강 유역 전반의 집중 강우로 인해 발생한 복합 재난이며, 최근에도 유사한 형태의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고, 현대 도시 역시 단시간 폭우에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염복규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을축년 대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일제강점기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주거지역이 집중 피해를 입은 사회구조적 인재였다.”며,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 박사((前)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는 “기후위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