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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규 "소·부·장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성장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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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제적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가칭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현행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소‧부‧장 산업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등 첨단 소‧부‧장 기술력 확보와 소·부·장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공급망 교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통한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한편,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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