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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기원 의원,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일감 몰아주는 ‘슈퍼갑’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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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11개 대형 업체 수주율 58%, 개별 감정평가 금액 1억 원 이상
평가법인 ‘직권추천’에 따른 청탁 및 보상금 증액 비율 자체 조정 의혹
홍기원 의원,“평가법인 추천 방식 개선으로 억울한 도민 없어야”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14일(금)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가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직권 선정하면서 평가법인들로부터 청탁 및 영업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경기도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거래하는 감정평가법인 48개 중 특정 상위 11개 업체가 58%의 감정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업체의 경우 개별 감정평가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평가수수료도 높았다.

 

경토위와 달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평가법인을 추천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법인 간 결탁 및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경기도가 소위 말 잘 듣는 감정평가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실제 계약은 시행사와 감정평가법인 간 이루어지지만 법인 추천은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 대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청탁이 의심되는 특정 감정평가법인들은 홍 의원이 요구한 수수료 계약 내역 관련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홍 의원은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이어 “감정평가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의 지시가 있으면 다음 평가 수주를 위해 공무원이 요구하는 수용재결 증액 비율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슈퍼갑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든 경토위의 제도적 문제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관련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보상금액을 재산정하는 등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해 운영된다. 1차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한 뒤 불복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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