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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어린이를 위한 폭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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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기발한 상상력으로 만든 ‘셰익스피어는 재밌다!’ 시리즈의 마지막 권 ‘어린이를 위한 폭풍우’가 출간됐다. 총 6권으로 완간된 ‘셰익스피어는 재밌다!’ 시리즈는 셰익스피어의 대표 작품들을 아이들이 그린 재기 발랄한 글과 그림을 통해 새롭게 소개해 왔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권인 ‘어린이를 위한 폭풍우’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작가적 역량이 총 집대성된 작품이다. 마법사, 요정, 괴물, 사악한 음모, 사랑, 용서 등 흥미로운 요소들이 가득한 이 작품은 원작 못지않은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야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폭풍우가 일면서 시작된다. 전 밀라노의 공작이었던 프로스페로는 밀라노에서 쫓겨나 외딴 섬에는 딸 미란다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폭풍우를 일으키고, 적들을 외딴 섬으로 불러들인다. 외딴 섬의 주인으로, 마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프로스페로는 요정 아리엘을 통해 적들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프로스페로의 압도적이고 현란한 마법에 적들은 정신을 잃고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한다.
그 과정에서 프로스페로의 딸, 미란다가 나폴리의 왕자 퍼디낸드와 사랑에 빠지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프로스페로 역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여러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요정 아리엘, 프로스페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괴물 칼리반, 술주정뱅이 트린쿨로까지 개성 강한 인물들이 등장해 숨 쉴 틈 없이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때로는 환상적인 마법에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등장해 독자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강렬한 마법과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따뜻한 사랑과 용서다. 그렇게 잘 짜인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노년의 셰익스피어가 가진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 미소를 짓게 된다.
본문 뒤에서 다양하게 작품을 느껴 볼 수 있는 독후활동과 작품에서 발췌한 명대사와 명문장을 실어 놓았다.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느껴 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서 부록으로 영어 원문을 수록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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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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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