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팀의 스너피 복제기술 침해를 주장해온 서울대 산학렵력단이 특허심판원(1심)에서 패소하자 특허법원에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다고 수암생명 공학연구원이 밝혔다.
당초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황 박사팀이 개복제 상업화를 하면서 서울대 소유의 ‘스너피’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황 박사팀의 발명이 기존 스너피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황 박사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불복, 상급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이 항소 역시 취하했다는 게 수암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로써 황우석 박사팀의 복제개 기술은 최종적으로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해서도 ‘새로운 복제기술’ 로 인정받게 됐다.
수암연구원 관계자는 “서울대의 항소 취하로 황 박사팀이 개복에 사용하는 복제기술이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 스너피 기술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의 진보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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