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자치단체는 다른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매년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각각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올해 3개 시·도의 총 출연금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향후 10년간 3조원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사용된다.
조합설립은 조합규약(안)을 마련해 시·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행안부장관의 최종 승인으로 이뤄진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원기준 등은 시·도가 협의해 조합규약에 명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도와 협의해 4월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가칭)을 설립토록 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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