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원구가 전반적인 주택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만 ‘나홀로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건축 연한을 30년 이내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는 현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심의 보류 중인 재건축 연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의 독과점 현상을 권역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 4개구에만 재건축 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관련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던 강남권에만 또다시 특혜를 준 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로 묶여 있는 최장 40년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강남권에 집중된 재건축 수요를 시 전역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와 독과점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올해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재건축 가능물량은 16만8000여 세대로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권 4개구에 13만여 세대가 집중돼 있고, 나머지 21개구는 3만8000여 세대(22.3%)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지가 없는 서울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완화해 기존의 노후 불량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는 현행 관련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주택 멸실량과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면 재건축 시기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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