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4.5℃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조금울산 13.5℃
  • 구름조금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5.9℃
  • 구름조금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7.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4.6℃
  • 구름조금경주시 11.9℃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울주군·율촌재단, 교육지원사업 업무협약

URL복사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사업과 자연체험학습 실시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율촌재단(이사장 심선택)과 6일 언양읍 율촌재단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율촌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이순걸 울주군수, 율촌재단 심선택 이사장, 김광현 이사, 울주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명자 회장, 울산연구원 정현욱 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과 자연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4~6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코딩과 메타버스 등 AI·SW 교육을 진행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자연체험학습은 율촌재단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해 아이들에게 시설 내 숲 탐방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율촌재단 심선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밝고 맑은 심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사회공헌에 앞장서주신 율촌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참교육을 실천하는 율촌재단과 울주 아동들의 성장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하는 사업이라 더욱 의미 있고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율촌재단은 농심그룹 故신춘호 선대회장이 장학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984년 80억원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했다. 장학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