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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이 10대 여고생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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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의 한 간부 공무원이 10대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최근 인천시가 청렴도 전국 하위권이란 불명예 등으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 공직기강은 물론 상식도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밤 11시경 연수구의 6급 공무원 A(48)씨가 인천시 연수동의 한 유통상가 앞 노상에서 앞서 가던 B(17·여고생)양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친구들과 같이 앞서가다 넘어진 B양을 일으키다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날 경찰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노동이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수구의 한 주민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것도 간부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이 세상 누굴 믿고 어린 딸들을 키울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술이 많이 취해 벌어진 일로 죄송할 따름”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경찰은 붙잡은 A씨를 상대로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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