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는 2월 안에 전국 최초로 (가칭)‘경기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해 발표하고, 교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권 관련 피해를 입은 교원들에 대한 구제 및 보호 장치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이 연구팀과 함께 실시해 온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경기도 교원의 95.7%가 교권 피해 교원의 구제 및 보호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및 보완(51%)을, 다음으로 교원들의 교권수호 노력(19.5%)을 꼽았다.
아울러 응답 교원의 73.9%가 교권 침해 발생의 주된 원인을 교권 경시 풍조라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88.9%의 교원들이 교육청내에 교권보호 전담기구와 인력을 배치할 것을 희망했다. 특히 교권 보장에 대한 연수를 단 1회도 받지 않은 교원이 70%가까이 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내 10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에 관해 전문가 자문, 교사 집단 심층 면담, 외국 사례 등을 연구해 왔으며 지난 1일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2월 안에 전국 최초로 ‘경기교권보호헌장’을 제정, 발표할 예정이며 아울러 교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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